남녀 성 대결로까지 번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2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다. 당시 모임을 마친 남성 A 씨가 신발장 옆에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지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9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은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며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회로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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