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소속 여성 공무원 A씨(54)는 같은 직장의 남자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협박·감금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1일 군위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5년 전 남자공무원 B씨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묻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둘만 있는 사무실 문을 잠근 채 A씨에게 심한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내던지는 등 모욕적인 표현과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등 여성으로서 도저히 그 때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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