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1일 오후 국회에 보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추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달 안으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회가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직권으로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사법 장악'이라는 논리로 추 지명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 지명자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11일 <헤럴드경제>는 추 지명자가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작성한 석사 논문이 이미 나왔던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고 보도했다.
2003년 당시 쓴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논문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이 각각 2001년과 2002년에 낸 논문과 쓰인 문장 등에서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것이다.
60개 가량의 문장을 별 다른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바꿨을뿐 아니라 결론 부분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2007년 2월) 되기 전"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표절을 시인했다. 준비단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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