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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안희정 집단구명운동'에 야당 반발

의원 82명 집단서명 법원에 제출, 법원은 2년6개월 실형선고

노무현 대통령 핵심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13억1천만원의 몰수 및 추징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안씨에 대한 판결 직전에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놓고 야당이 강력비판하는 등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7년 구형에 사법부 징역 2년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몰수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장, 추징금 1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아시스 워터를 운영하면서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지원받은 3억9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고,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되며 삼성에서 받은 15억원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돈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간 호의적 거래임을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후보 최측근 인사였던 피고인이 공정선거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허탈감을 줬을 뿐 아니라 수사중 강금원.선봉술씨 등과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추징은 개인유용 부분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지난 대선을 전후해 썬앤문 불법자금 1억원에 이어 `용인땅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씨에게서 19억원을 무상대여 받고 기업체에서 65억9천5백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7년, 추징금 51억9천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우리당 82명 탄원서 제출에 야당 "안씨에게 빚갚기냐"**

한편 재판부 판결에 앞서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은 7일 안희정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다. 탄원서에는 안희정씨와 함께 노대통령의 오랜 핵심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출신 백원우, 김현미의원 등 82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안씨가 자금을 급하게 구했던 시점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였을 것"이라며 "급한 마음에 자금을 마구 모으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경선자금 관리방안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로 본의 아니게 불법과 편법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안씨를 옹호했다.

이들은 또 "안씨는 개혁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동분서주한 우리시대의 동반자"라면서 "과거의 허물을 덮고 여야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오늘이 있기까지 안씨의 노고와 희생도 적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8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안희정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7일 재판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압력행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기관, 그것도 과반수를 달성한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낸 것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안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 갚기를 위한 집단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추징금만 52억원에 이르는 안씨가 선처돼야 한다면 정치자금법 구속자는 당장 모두 풀려나야 하며, 처벌조항도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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