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운임․요율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0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승차 시 성인기준 2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직행좌석버스는 인상 없이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현금 1,300→1,500원(15.4%), 교통카드 1,250→1,450원(16%), 청소년 현금 900→1,000원(11.1%), 교통카드 850→950원(11.8%), 어린이 현금 650→750원(15.4%), 교통카드 600→700원(16.7%)으로 오른다.
마을버스는 일반 현금 1,200→1,400원(16.7%), 교통카드 1,150→1,350원(17.4%), 청소년 현금 850→950원(11.8%), 교통카드 800→900원(12.5%), 어린이 현금 600→700원(16.7%), 교통카드 550→650원(18.2%)으로 인상된다.
요금 징수방법은 일반, 중・고생, 초등생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는 마이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만 해당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해 시민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일간지 공고, 주요지점 및 다중집합 장소 중심 현수막 게시, 버스정보시스템(BIT) 안내문 표출, 버스 정류소 및 차량내부 홍보안내문 부착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교통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8월 1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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