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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손실보상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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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손실보상 적극 추진

재 감정 등 보상 나서

경남 밀양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편입부지 내 사유지 손실 보상계약이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10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는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이 손실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남 밀양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예정 부지인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인근. ⓒ프레시안(이철우)
밀양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은 지난 10월 착공계획이었으나 손실 보상계약이 지재부진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고 보상계약만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편입토지 내 사유지 48만8729제곱미터(154명, 225필지)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고 지난달 5일부터 보상협의계약에 들어갔다.

편입토지 사유지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27만 원 정도이며, 시설 하우스, 대추나무 등 지상물을 포함하면 37만 원 정도이다.

손실 보상계약률이 저조한 원인은 낮은 보상가격에 따른 재감정요구, 세금 문제, 종답(宗畓) 등이다.

특히 사유지를 재감정 할 경우 감정평가사 위촉, 종중 땅은 문중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보상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주민 A(62)씨는 편입토지 사유지 감정가 격이 3.3제곱미터당 30만 원 이상 예상했는데 평균 27만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감정가 로는 인근 농지를 매입하기 어려워 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 관광단지와 밀양시 관계자는 "사유지 65% 정도는 보상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재감정, 종답 등 문제로 보상계약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감정, 종중 땅 등 절차를 거치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손실 보상계약률이 저조하자 보상협의 기간인 지난달 22일까지 사유지 손실 보상계약률이 70% 미만일 경우 토지와 물건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유지 부분은 사업철회 할 예정이라고 경고성 공문서를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사업비 3070여억 원(공공분야 930억 원, 민자 2141억 원)을 들여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일원 91만6924제곱미터에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야는 농축임산물종합 판매타운, 농촌 테마파크, 문화 테마파크, 생태관광센터, 스포츠파크, 민간분야는 S 파크 리조트(호텔, 골프장 18홀), 등산 아카데미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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