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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한전 판매 가능

'대안에너지 운동 숨통' 트여, 파주에 3번째 시민태양발전소 준공

7월부터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를 한국전력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동안 에너지대안센터 등 환경 단체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한전 판매를 모색해 왔으나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7월부터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 한전 판매 가능해**

산업자원부는 6일 200㎾ 이하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를 민간이 직접 생산해 한전에 팔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의 경우 계량설비 등을 구입하지 않고, 전력사업비 가입비와 연회비 부담 없이 전력을 팔 수 있게 된다.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도 대폭 간소화되며 안전 관리인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2002년 9월 '대체에너지 촉진법'이 개정됐지만, 수력·화력 발전을 염두에 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로 인해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된 '대체에너지 촉진법'은 누구든 풍력, 태양 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팔고자 할 경우 한전이 이를 ㎾h 당 716원에 사 주도록 못 박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 가격은 ㎾h 당 70~80원 정도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를 716원에 파는 대신 70~80원에 한전 전기를 쓰면 '내 집에서 전기를 생산해 팔고, 내가 필요로 하는 전기는 사서 쓰는' 시민발전소가 가능해진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다.

***대안 에너지 운동 숨통 트이게 돼**

정작 이런 개정된 '대체에너지 촉진법'의 취지를 현실에서는 전혀 살릴 수 없었다.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전기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전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 1백20만원에, 1천만원 상당의 계량설비와 22.9㎾ 승압 설비, 양방향 통신기 등을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에 설치된 '시민태양발전소' 3대의 태양광 발전기가 1년 동안 생산된 전기를 다 팔아도 2백60만원 정도인데, 이런 '전기사업자' 요건을 맞추다 보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이번 관련 법규 개정으로 대안 에너지 운동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재 시민태양발전소를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대안센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7월부터 바로 한전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팔 예정이다.

***파주에도 시민태양발전소 준공**

한편 앞서 4일 오전에는 파주 창비 출판사에서 시민태양발전소 3호기 준공식이 있었다.

이번에 파주 출판도시 창비 출판사 신사옥 옥상에 세워진 태양광 발전기는 창비에서 2천9백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에너지대안센터에서 진행하는 시민태양발전소 3번째 작품이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앞서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와 경기 안성에 각각 1호기와 2호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 창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는 1개월 동안 일반가정 1~2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300~460㎾h을 생산해 7월1일부터 한전에 ㎾h 당 716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 경우 월 수입액은 21~33만원 정도로, 에너지대안센터 등은 약 8~10년 후 설치비 전액을 환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앞으로도 경기도 안양, 국민대학교, 전북 부안군 부안성당 등에 추가로 시민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업도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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