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일대 농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우량농지조성사업을 준공 후 경작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K모(52세.여. 의흥면)씨 소유인 의흥면 이지리 소재 563-5번지 외 6필지(2만2000㎡)의 대규모 농지는 우량농지개량사업을 위해 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난해 준공했다.
해당 농지는 10일 현재 경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우량농지사업으로 개발행위 당시 양질의 사토가 표층 1m 이상 매립돼야 하지만 현장은 돌과 자갈이 섞여 있어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류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의 배수로 역할을 하는 구거를 재설치했는데 이를 설계에 반영 않고 불법 매립된 상태로 개발행위 준공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존 지적도상 위치와 달리 임의로 구거가 만들어져 구거의 기능성에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개발행위담당자는 “구거 점용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며, 뒤늦게 알아보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또 인근 임야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준공하면서 농지 일부를 콘크리트 포장해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부분을 분할해 지목변경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답하며 행정의 방관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지리 주민 모씨는 “K모씨가 농지를 매입하면서 향후 숙박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고 개발허가신청 당시 K모씨의 남편이 군의원이었던 걸로 알고있다”며 "군의원과 행정의 유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의 토목설계 전문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에는 공사 진행 시 해당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공사도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사완료 시에는 당연히 진입로를 확보해야 준공를 받을 수 있는데 인허가 담당자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량농지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을 받았으면 원상 복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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