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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 고발사건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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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 고발사건 수사 본격화

검찰, 오는 2월 3일까지 1차 수사 마무리 방침..."보완수사 등 공정 처리"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권한을 벗어난 행정행위와 지시 여부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사건<프레시안 11월 28일, 12월 3일 보도>과 관련해 1차 수사를 내년 2월 3일까지 끝내기로 함에 따라 수사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9개월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지난 11월 26일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이틀 뒤인 28일 홍 전 지사와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송순호(도의원) 공동위원장과 도의원 등 대표단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화단체, 경남지역 정당 대표들은 지난 12월 3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 개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지난 6일 진상조사위 대리 변호인을 통해 고발사건 수사 지취 통지문을 보내 사건 배당과 내년 2월 3일까지 1차 수사 기간으로 정해 창원중부경찰서로 내려 보낸 사실 등을 알림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또, 사건 송치 후 기록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1인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고발인 조사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인 시위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창원중부서에서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경남도와의 면담을 통해 공식사과와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6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대법원 판결문에도 명시돼 있던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불법 행위가 진상조사를 통해 문서로 입증됐고,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병원 설립이 복지부 발표를 통해 확정되고 있는 지금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에 대한 대 도민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병원 근로자 등에 대한 사과와 위로를 비롯해 불법·폭력적 행정 집행에 대한 경남도 책임자로서의 입장 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했다.

이어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와 관련해 도정 방향과 입장을 좀 더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명칭과 의제의 명확성, 적정 위치와 규모를 비롯해 빠르게 설립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문서 폐기·위조 등에 대해 경남도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입장과 건의에 대해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겠다고 했다”며 “(공공병원) 설립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문제이고 공론화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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