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윤병길 경주시의장,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 서선자 경주시의원,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경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경주성애원장, 경주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등 관련 기관 및 아동 관계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시정전반에 도입해 아동친화적 정책 및 각종 아동 관련 사업 추진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경주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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