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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평균 2억 5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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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확정...평균 2억 530만 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평균대비 1200만 원 증가

ⓒ프레시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됐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10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억 53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평균대비 12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난 총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4.30.)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19.10.31.)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이 높아(3.8%→4.7%)졌기 때문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제21대 국선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2억 64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 갑과 익산시 을로 1억 6500만 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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