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1월1일부터 대기 환경보전법이 대폭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확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강화했고, 내년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5종의 검사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검사 장비가 확보되면 기존 26종의 검사에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 물질 22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대기오염물질 검사가 가능해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업장은 앞으로 확대될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연구원은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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