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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현장 인근 아파트 민원 적극 중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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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현장 인근 아파트 민원 적극 중재 해결

ⓒ포항시
포항시는 우현 중해마루힐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인근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을 지속 중재해 양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분진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건설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로 아파트 주민들은 분진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보상금 8억5천만원과 차단, 방음벽 설치 등으로 옹벽노출의 최소화, 휴일공사 자제, 통학로 설치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피해를 호소하던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나서서 건설사와의 갈등을 해결해 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강덕 시장에게 화환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민들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갈등은 장기간 소모전 양상을 보이다 준공될 즈음 합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이번에는 아파트 건설 초기에 행정기관의 적절한 중재로 갈등이 해소된 좋은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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