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분진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건설사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로 아파트 주민들은 분진 및 소음․진동 등의 피해보상금 8억5천만원과 차단, 방음벽 설치 등으로 옹벽노출의 최소화, 휴일공사 자제, 통학로 설치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피해를 호소하던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은 포항시가 나서서 건설사와의 갈등을 해결해 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의미로 이강덕 시장에게 화환을 전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주민들께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갈등은 장기간 소모전 양상을 보이다 준공될 즈음 합의가 이루어진 데 반해, 이번에는 아파트 건설 초기에 행정기관의 적절한 중재로 갈등이 해소된 좋은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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