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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엔 '당근' VS 소극행정엔 '채찍'...익산시, '관련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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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엔 '당근' VS 소극행정엔 '채찍'...익산시, '관련 조례안' 제정

ⓒ프레시안

전북 익산시가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도입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제정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각 계급별로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상여금과 포상휴가 지급, 희망부서 전보와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반면, 직무수행태도 점수 감점과 특별포상휴가와 포상연수 제외, 후생복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됐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주의나 탁상 및 면피행정 등의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에 나선다.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호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시는 담당자가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인·허가 사항이 포함된 규제 업무나 규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면책제도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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