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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사업 '좌충우돌' 경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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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사업 '좌충우돌' 경보음

지자체, 가이드라인·법규 모르고 추진 일쑤..."불법 제품들도 버젓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비로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큰불 나서 가게 잃고 사람 다치고 난 뒤 조사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둥 불법이었다는 둥 하고 시끌벅적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전통시장 대형화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담당자들이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사업이 가이드라인과 법규를 따르지 않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이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일시 중단 또는 재검토되거나 내년 사업으로 예산이 아예 이월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시작됐으나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 설비장치인 화재 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소방청 고시로 개정됐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수정 안내를 통해 기존 화재알림시설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과 준하게 설계하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업무협조를 해오던 소방청도 같은 달 이 사업과 관련한 지원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나올 경우 별도의 협의를 할 필요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선방식보다는 무선방식 설비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화재 발생 때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성하는 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가 유선으로 연결된 것보다 무선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이드라인을 보강한 지난 7월 현재까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을 받은 무선장비를 출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첫 형식승인은 지난 10월에 났고, 11월에 두 번째 형식승인이 났다. 현재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두 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KFI 형식승인을 받았다.

두 기업 제품의 차이점은 있다. 하나는 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까지 모든 구간이 무선 형식인 데 반해 다른 하나는 중계기와 수신기 구간을 유선 형식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선 지자체에서는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 측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사업진행 재검토 내지는 일시 중단 상태에 있는 경우도 여러 지자체에서 확인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청주육거리시장과 부산충무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시작됐다”며 “당시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무선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제조사가 마음대로 무선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2017년 12월 6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무선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며 “일부 업체는 개발을 했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장비설치 가이드라인에는 감지기와 수신기, 중계기는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 나온 현재에도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구성 부품을 임의로 제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식 승인된 부품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이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률 시행령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엄격히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 고시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때 자체 내장 음향장치에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속보기와 연동시키기 위해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형상을 변경해 부착하거나 통신장비를 화재설비에 설치하는 것 등은 불법이다.

그는 “추가 장치를 하려면 형식승인을 정확하게 거쳐야 하는데도 불법 형상변경 제품들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업 추진 탓에 관련 업계는 물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을 앞둔 시장상인들도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설치 업체들이 KFI 형식승인을 얻지 못했거나 형상변경을 한 제품으로 소방시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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