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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출범에 울산지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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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출범에 울산지역 강력 반발

단독 출범은 지역 갈등만 부추겨, 정부 원전정책 수립에 주민 의견 반영 요구

국내 원전이 밀집한 울산과 인근지역에 주민이나 시민단체 등 정작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의 재검토위원회 참여가 배제되면서 울산 지자체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 자치단체장·시민단체·시구의원 등은 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정책 수립 시 원전 인근지역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5만 울산 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원전의 위험 속에서 생명권과 안전을 누릴 권리,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 단독 출범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 시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울산 자치단체장·시민단체·시구의원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앞서 지난달 21일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후핵연료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출범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그동안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경주시 등에 울산 시민과 원전 인근지역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결국 울산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8~10km 범위로 설정해 운영해 왔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4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해 각각 반경 3~5km, 20~30km 범위에서 설정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2015년 울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4~30km로 확대됐고 월성원전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100만명 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또한 월성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주 시민은 4만7000명, 울산 시민은 4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경주 지역에 있는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태완 중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은 "상황이 이런함에도 원전 소재지역 중심으로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는 방사능방재 업무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만 했지 실제 이를 추진할 인적·재정적·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 국내 원전 50%가 넘는 1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거나 정지돼 있고 전체 고준위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는 지역이다"며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경주 시민만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경주실행기구를 출범시키고 맥스터 건설 여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산업부는 졸속으로 운영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도 각종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행시켜 줄 것과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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