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500만 원이 확정된 여수시의회 김승호(여수시 나선거구)의원이 항소심을 통해 공소장 변경과 재판기일을 연기해 가며 대응해 왔으나 의원직 상실은 면치 못했다.
5일 광주지방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500만 원이 확정된 김승호 여수시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 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때 이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1심재판부의 판결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액이 경미한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지난 10월에 공소장을 변경해 자신이 후원한 금액은 20여만원에 불과 하다는주장을 폈으며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김의원은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지방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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