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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동대'로 변신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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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기동대'로 변신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대거 적발

"고액상습체납자, 친인척 계좌까지 추적해 끝까지 징수할 것"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의 신규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 중에는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가 눈길을 끌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조성, 탈세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하기도 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전 대표는 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 원을 체납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드라마 '주몽' '올인' '아이리스' 등의 극본을 쓴 방송작가 최완규 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 원을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최 작가는 지난해 사기,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던 유명인터넷방송인(BJ) 출신으로 신발 회사인 스베누를 창업하기도 했던 황효진(활동명 BJ 소닉) 전 대표도 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 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


현금 등 금품을 은밀한 장소에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국세 체납자들도 이번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조직 '38기동대(38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서 유래)'처럼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촘촘한 추적망'을 전개한 결과다.

국세청은 그동안 7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추진하던 체납징수활동을 2020년 1월부터 전국 세무서 단위로 확대하기 위해 체납징세과를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한 사례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수억 원대의 가치를 지닌 분재 수백 점을 사들여 비닐하우스 4동에 숨긴 한 체납자는 그가 '분재수집가'라는 점에 착안한 국세청의 추적에 덜미를 잡혀 분재를 모두 압류당했다.

아파트 보일러실과 벽 사이 틈에 5만 원 권 현금 다발을 숨겨 놓은 또다른 체납자는 장남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버티다가 잠복하던 국세청 직원에 포착돼 주차장에 있던 외제차 트렁크에 숨긴 현금다발까지 총 9400만 원을 징수당했다.

입장료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하고 개별소비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입장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색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사업용 계좌 잔액 합계 1억여 원을 징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조세범칙조사 진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끝에 체납자가 체납 잔액 55억 원을 자진납부해 총 56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수십억 원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기 전 보유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현금 인출해 은닉한 혐의자에 대해선 수차례 잠복 끝에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여행용 가방 속에 든 5억5000만 원의 현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집 안에 있으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강제로 문을 열어 수색한 결과,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차명계좌 외에도 귀금속, 대여금 채권 등 총 8억5000만 원을 압류한 사례도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지난해 신규등록자보다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체납금액은 1633억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매년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과 기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개인부문 체납액 상위 10명 명단에는 온라인 도박 운영자 1명, 부동산 임대업 4명, 도소매 등 유통업 3명, 건설업 1명, 금융업 1명이 올라왔다.

1위는 홍영철(46, 온라인 도박 운영업) 씨로 부가가치세 1632억 원을 내지 않았으며, 2위는 양도소득세 470억 원을 체납한 송윤섭(64, 부동산임대업)씨, 3위는 종합소득세 407억 원을 체납한 최성민(49, 루멘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법인부문에서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대표 박성인)이 근로소득세 450억 원, 한서산업(대표 이종원)이 법인세 295억 원, 서전마트(대표 이정봉)가 양도소득세 181억 원을 체납해 상위권에 올랐다.

강만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강 국장은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것"이라며 "은닉 재산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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