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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한국당, 선거법 막으려 청년세대 희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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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한국당, 선거법 막으려 청년세대 희생시켜"

[언론 네트워크] 청년 54명, 전국 한국당 시도당사 32곳서 1인 시위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낸 '청년기본법'도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 방해)에 발목이 잡혔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 청년들은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위원장은 "쟁점은 선거법과 공수처 법인데 이를 막겠다는 이유로 청년세대의 염원인 청년기본법까지 한국당이 희생시키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스스로 내세운 한국당의 당론 1호 법안도 발목을 잡으니 자아분열, 자가당착적 행태 아니냐. 너무 황당하다"고 3일 비판했다.

▲ (위에서부터)"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한국당 대구시당 앞 대구청년유니온 이건희, 대구 미래당 조영태, 대구 미래당 정민권씨의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와 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 1인 시위 그리고 한국당 서울시당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서울 미래당 김소희, 서울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서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씨의 1인 시위(2019.11.30)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위에서부터)서울청년유니온 정보영, 전북청년유니온 서난이, 대전청년유니온 정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송하민, 경기안산 청년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김설씨 각 지역 한국당 시·도당 앞 1인 시위 (2019.11.30)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유니온 등 전국 57개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청년 활동가 54명은 지난 달 30일 10개 한국당 시·도당 앞 등 전국 32곳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신보라 의원)한 청년기본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포항지진 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수 많은 법안이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발이 묶였다"며 "무책임하고 몰염치하다. 한국당에 묻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정치냐"고 따졌다.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풀고 청년기본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청년단체는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후, 앞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마비 한국당 규탄, 필리버스터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정기 국회가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99개의 민생 법안은 필리버스터에 올스톱됐다. 본회의가 시작되면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권한이 생기므로 법적으로 멈출 수 없게 돼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막고자 하는 법안은 준연동형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법,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이다.

하지만 이를 막으려 한국당이 스스로 낸 청년기본법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을 포함해 소상공인기본법, 균형발전법, 벤처투자촉진법, 소재 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국군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까지 멈춰세운 모양새가 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실상 첫 법안이다. 구직자인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법안은 그간 있었지만, 청년기본법은 주거·복지·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의 청년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하고 청년 문제 해결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로 규정하는 첫 법안이다. 기본법이 규정하는 청년 나이는 19세~34세다. 노인세대에 혜택이 몰린 법안들에 이어 쳥년세대의 보편복지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언제 법안이 통과될 지 알 수 없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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