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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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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해야

명백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민주노총제주본부가 3일 제주도농업기술원 비정규직 조합원의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은 조합원마저 지난 11월 30일자로 부당해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해고된 조합원들은 십 수년 동안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이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들이며 형식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들"이라는 주장을 이어 갔다.

이어 "지난 5월 초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했다"며 이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제주도와 농업기술원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계약만료 통보와 함께 부당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만료 통보는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알리는 형식적 통보가 아니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해고통보 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행위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한 이후 농업기술원측에서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부당해고를 행한 것은 명백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명백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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