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뒤 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시 웅천지구 부영아파트 5-1, 5-2 B/L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험 항타 작업을 하기위해 정비 중이던 A씨(46세·A/S 기사)가 크레인 몸체와 운전석 부분에 협착되는 사고로 변을 당했다.
A 씨는 오후 2시 13분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에 의해 J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위중, 광주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영아파트 현장 관계자는 "실제 작업 중 일어난 사고는 아니라 협력사에서 자체 정비중 발생했으며 작업 지시도 없었으나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여수고용노동지청과 여수경찰서는 현장 관계자와 협력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 안전표지 부착,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사고와는 별개로 부영아파트 측은 최근 여수시 소라면 '죽림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과 관련해 분양가가 높다는 입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도 질책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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