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를 향해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 보고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했다.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공포되는 데 대해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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