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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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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일부 공공기관 별도 채용 규정 악용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실효성 가로막아

ⓒ프레시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의무채용인원을 늘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광수 의원이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서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지난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2017년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면서 "실제로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전체 채용인원 1385명 가운데 지역인재로 단 53명만을 채용해 채용비율은 3.8%에 그쳤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정식으로 기록된 지역인재 채용률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329명 가운데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53명(16.1%)에 불과했지만, '꼼수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채용인원이 219명으로 줄어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인원 1786명 가운데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223명으로 12.2%에 불과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19.9%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의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별도의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정부는 연구·경력직 채용 및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령의 별도 채용 규정을 악용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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