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관련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외교부는 해당 시설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채택됐던 2015년 7월 당시 "세계유산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석 전략 마련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측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5년 당시 일본은 메이지 근대산업 시설 23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여기에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개소를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일본 대표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정보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제출한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의 산업을 지원한 한반도 출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도쿄에 싱크탱크로 활용될 정보 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는 등 2015년의 약속과는 다른 내용을 서술했다.
이에 2018년 6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2015년의 결정문을 상기하며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또 위원회는 당사국 간에 지속적인 대화를 독려하고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일본 측에 수정 및 보완된 이행경과보고서를 올해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이 올해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2018년 결정문뿐만 아니라 2015년의 결정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는 "2018년 6월 세계유산위원회가 당사국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조속히 이와 관련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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