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스 노조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와 프스코케미칼, 포스코휴먼스가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원감축을 통한 노조압박, 파견계약해지 및 부당한 대기명령,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과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를 싫어하는 포스코가 자회사에 노조가 생기자 사업 일부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노조 잘라내기를 자행하며, 지난 17일 포스코케미칼의 노조간부 3명을 갑자기 파견종료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케미칼의 경우 포스코휴먼스의 차량사업부 파견근무자가 있음에도 불구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해가며 장거리운행을 대리운전업체에 맡겨 운행토록 했으며, 이는 사고발생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17일 파견된 포스코휴먼스 노조간부 3명에 대해 파견종료 인사를 내고, 포스코인재창조원과 포항철강공단의 빈 회의실에서 대기토록 했으며, 대리운전기사의 장거리운행에 대해선 내부사항이라 밝히기를 거부했다.
휴먼스 노조 측은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업체 관계자를 통해 장거리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직원들의 제보도 상당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의 고소와 관련 포스코휴먼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게 연결을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한편 휴먼스 노조의 고소장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양근욱 검사실에 사건이 배당되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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