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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공고 학교법인 이사장 징역8월 3500만원 추징,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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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공고 학교법인 이사장 징역8월 3500만원 추징, 법정 구속

‘공정해야 할 영역, 죄질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

▲영남공고 전경 사진 ⓒ영남공고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남공고 이사장 H씨에 대해 징역 8월에 3500만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사장 H씨가 “2013년 A학원의 이사로 취임,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평교사부터 시작, 교감, 교장으로 재직하며 영남공고의 인사.교무.회계.행정 등 영남공고의 관리 및 운영을 총괄했다”고 밝히고,

당시 기간제교사로 있던 A모씨가 굳이 영남공고에 정교사로 근무 할 수 없으면 기간제교사로 옮길 이유가 없다며 청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한 식당에서 남녀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업무간담회 자리에서 여교사 2명에게 장학관의 잔에 술을 따르게 하는 등의 갑 질 행위와 여교사의 임신포기각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4년 9월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그는 갑질 행위가 밝혀지자 지난 10월말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재단 임원(이사장) 승인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재단 이사 진들이 H이사의 친인척들이며 친분도 있어 여전히 영남공고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속적 투쟁 약속과 대구시교육청에 영남공고에 대한 각성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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