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을 놓고 "강압에 의한 약정 이었다"며 당시 담당자 이었던 여수시 공무원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 기사: 여수해상케이블카 "시 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파문 11월25일자 보도)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케이블카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며 버텨오던 19억여 원에 달하는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해 시가 일부 받아들여 3/2는 케이블카가 만든 장학재단에, 3/1은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 에서는 "시가 케이블카 측에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케이블카 측에서 시에 발송한 공문서내용 중 회사탈취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특혜 관련 김 모 씨이고 전임 시장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측은 여수시가 지난 2014년 11월24일 맺은 기부약정서 및 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 받을 단체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를 지정하면서 정산자료 제출 및 기부금 납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달 21일 시로 보낸 공문서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기부 받을 수 없다는 기부관련법을 위반한 제소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를 강압한다면 요건불비로 각하당한 준재심 청구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약정 당시 관계했던 공무원 임 모 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기부금법위반, 직권남용, 강압, 회사탈취미수죄 등으로 고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측은 여수시 공무원 임모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직권남용(공갈 .수뢰)혐의로 고소해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보도된 후 시는 곧바로 케이블카 측과 구두합의를 해 줌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케이블카 대표인 추모 씨는 회사탈취 미수죄와 관련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4년 공익기부약정을 체결 할 당시 회사를 넘기라는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와 연관을 맺어온 복수의 관계자는 "전임시장의 친인척인 김 모 씨에게 회사를 넘기라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었으며 더욱이 당시 담당자가 승진 후 전례 없이 해외 연수교육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더 무성했다"고 말해 전임 시장과의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같은 부서의 여직원은 1주일동안 연가중이라 말하고 팀장은 서울 출장중이라 밝혔으며 당사자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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