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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회사탈취 시도 있었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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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회사탈취 시도 있었나!" 논란 확산

전임 시장 관련 의혹 제기... "녹취파일도 존재한다" 파문 커질듯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을 놓고 "강압에 의한 약정 이었다"며 당시 담당자 이었던 여수시 공무원을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 기사: 여수해상케이블카 "시 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파문 11월25일자 보도)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산공원에서 돌산방면으로 내려다본 케이블카 운행 장면 ⓒ프레시안(진규하)

2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케이블카측이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며 버텨오던 19억여 원에 달하는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해 시가 일부 받아들여 3/2는 케이블카가 만든 장학재단에, 3/1은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 에서는 "시가 케이블카 측에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추측성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케이블카 측에서 시에 발송한 공문서내용 중 회사탈취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특혜 관련 김 모 씨이고 전임 시장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카측은 여수시가 지난 2014년 11월24일 맺은 기부약정서 및 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 받을 단체로 (재)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를 지정하면서 정산자료 제출 및 기부금 납부를 요청해 옴에 따라 지난달 21일 시로 보낸 공문서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기부 받을 수 없다는 기부관련법을 위반한 제소화해조서를 근거로 기부를 강압한다면 요건불비로 각하당한 준재심 청구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약정 당시 관계했던 공무원 임 모 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기부금법위반, 직권남용, 강압, 회사탈취미수죄 등으로 고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측은 여수시 공무원 임모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직권남용(공갈 .수뢰)혐의로 고소해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보도된 후 시는 곧바로 케이블카 측과 구두합의를 해 줌으로써 의혹을 키우고 있다.

케이블카 대표인 추모 씨는 회사탈취 미수죄와 관련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4년 공익기부약정을 체결 할 당시 회사를 넘기라는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와 연관을 맺어온 복수의 관계자는 "전임시장의 친인척인 김 모 씨에게 회사를 넘기라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했었으며 더욱이 당시 담당자가 승진 후 전례 없이 해외 연수교육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더 무성했다"고 말해 전임 시장과의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같은 부서의 여직원은 1주일동안 연가중이라 말하고 팀장은 서울 출장중이라 밝혔으며 당사자는 전화연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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