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6개 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조치원읍 등 북부지역까지 확대·적용한다.
정채교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8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적용에서 제외돼있던 조치원, 전의, 전동, 연서 일부, 소정면 등 북부지역도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부지역까지 성장관리방안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용하는 지역은 북부지역 전체 178.2㎦의 53%에 해당하는 94.8㎢ 지역으로 성장유도구역 1.5㎢와 일반관리구역 93.3㎢로 세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장유도구역은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주거형 7개소 상업여가형 2개소 산업형 7개소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또 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반관리구역은 개발행위시 기존 등산로와 산책로를 보존하고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 유도하며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를 제한한다.
시는 2016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 등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연서, 연동, 연기, 장군, 부강, 금남면 등 총 53.9㎢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북부 성장관리방안이 2016년 지정된 남부지역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북부는 인구감소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주택이 들어선다면 압축적인 개념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관리방안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남측의 경우도 북부지역 시행 효과를 봐서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북부권 개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 “성장유도구역 자체가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해 필요한 지역에 맞춰 건설하도록 했다”며 “인센티브가 과다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한 만큼만 줘 난개발을 조장하지 않고 계획성 있는 개발에 초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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