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 감경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 산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일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 역시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으로 각각 감경됐다. 대법원 판단을 뒤집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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