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기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제까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축하금도 셋째아이부터 지원해왔다.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이다.
이 외에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비산모 풍진검사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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