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 전(前) 시의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진실 밝혀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 전(前) 시의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진실 밝혀져

경로당에 전달한 냉장고 기부가 아닌 중고로 판매

▲포항 남구 전(前) 시의원 A씨가 공개한 개인통장. 2018년 8월 13일 모 단체로부터 중고 냉장고 값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프레시안(박정한)

포항 남구 전(前) 시의원 A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27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남구 전(前) 시의원 A씨가 2020년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자신이 출마를 예정한 지역구 모 단체에 냉장고를 기부한 내용으로 SNS에 게시 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게재된 글의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前) 시의원 A씨는 “지난 8월에 작성된 SNS 글은 주민 B씨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올린 것 같다”며, “냉장고는 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창고에 가지고 있던 것을 30만원의 금액을 받고 중고로 판 것으로 당시 통장에도 입금된 내역이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확인 결과 전(前) 시의원 A씨의 통장에는 지난해 8월 13일 냉장고를 받은 모 단체회장으로부터 3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결국 전(前) 시의원 A씨의 기부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주민 B씨가 잘못 알고 올린 SNS 글로 인해 벌어진 헤프닝으로 끝이 났다.

한편 해당 지역구 일부 주민들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글로 인해 전(前) 시의원 A씨에게 자칫 큰 상처를 남길 뻔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신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