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원인이 된 '연초박'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27일 전라북도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에 대한 허가기관인 도내 각시·군에 신규사업장 사업검토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돼 있는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강력한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2일에는 한국환경공단에 2009년 이후 전북 도내에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가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가운데 식물성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전북도는 또한,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 재활용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결과로 확인한 만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장점마을 사태 해결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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