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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 조사위 "홍준표 前 지사가 폐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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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료원 조사위 "홍준표 前 지사가 폐업 지시"

강제폐업 진상조사위 2차 최종 보고대회...'180차 이사회 의결서 조작'

경남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송순호·강성훈·강수동)는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차 최종 보고대회를 갖고 "홍준표 前 지사와 그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그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폐업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그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180차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 폐업을 은폐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서의 생산·등록·관리·폐기에 관한 법 위반하여 공공기록물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대회를 가졌다. ⓒ프레시안(조민규)
즉 홍준표 전 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폐업 업무 추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의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직권남용의 범죄다"고 규정하면서 "그 행위가 단순히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 준비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폐업을 강행하여 밀어붙이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지속 파견하고 의료원 퇴직자까지 동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폐업 업무 추진을 위해 자금 지원을 지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상조사위는 "홍준표 전 지사는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했다"면서 "홍준표 전 지사와 진주의료원 이사회 모두 조례 개정 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이사회에 폐업 의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사회가 폐업을 의결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의는 없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원천적으로 근거가 없는 불법 신고가 된다"고 정의했다.

소위 홍준표 전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직무대행은 이 불법 폐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석 진상조사위 간사는 "6년이 훌쩍 넘어 버린 지난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며 "도무지 진정성을 찾기 어려운 이 현실을 9개월 간의 진상조사 활동 보고서가 조금은 바꾸어낼 힘을 가진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29일 첫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2월 22일 정식 결성하여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해 왔다.

6월 11일 1차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26일 두 번째 보고대회를 열었던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5명 ▲전직 도의원 3명 ▲변호사 3인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대표 ▲적폐청산 및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사나 증인 심문등 공식적인 조사 기구로의 권한은 없지만 11차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 4권의 제출 자료, 폐업무효확인소송 3000쪽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700쪽 조사 자료, 1300쪽의 투쟁 백서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실을 찾아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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