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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불법정치자금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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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불법정치자금은 과세 대상"

"비과세는 합법을 전제로 하는 규정"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국내 최대 법률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까지 지원사격에 나서자 크게 고무되고 있다.

***변협, "불법정치자금 비과세 주장은 정의에 어긋나는 해석"**

정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까지 "정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현행법상 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로 정당에 들어간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성역'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13일 대한변협은 정부의 주장을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며 "정의에도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변협은 참여연대에 제출한 의견회신을 통해 "현행법상 정당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특례규정들을 해석할 때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당에 제공되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법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정해 비과세하는 규정이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고 보는 해석은 법률이 불법을 용인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어서 정의에도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미국의 판례는 뇌물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도 불법적인 재물을 받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같기 때문에 뇌물에 대하여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변협 판단으로 재경부 압박 클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 2항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자금법은 합법적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법조항을 연결하면 '합법적 정치자금만 비과세'라는 해석이 마땅하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재경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체에 정당의 정치자금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을 뿐 '합법'만이라는 명백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를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가 단체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당연하다고 판단한 만큼 과세여부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인 재경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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