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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갑질교수 엄격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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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갑질교수 엄격 처벌해야

제주대학교 겸직해제요청 승인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전국운수의료연대 제주지부)가 갑질·상습폭행을 일삼은 제주대병원 H교수를 재판부는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운수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병원 H교수는 수년간 직원들을 때리고, 꼬집고, 인격모독, 폭언, 권한남용 등으로 괴롭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운수의료연대 제주지부는 "해당 H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수년동안 괴롭힘과 폭력을 자행해 왔다"며 "명백한 영상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갑질 H교수에 대한 재판이 12월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다"면서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갑질 H교수사건을 엄중 처벌해 우리사회의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운수의료연대 제주지부는 H교수의 재판진행에 맞춰 법원앞 1인시위,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엄중처벌 탄원서 서명운동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대병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H교수에 대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 H교수가 제주대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주대병원직원 1065명이 해당 H교수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며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5일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H교수 겸직해제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제주대학교는 겸직 해제가 의결된지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운수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은 H교수의 겸직 해제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 더 이상 폭행·갑질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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