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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해 식물인간 만들자" 잔혹한 사기꾼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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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장해 식물인간 만들자" 잔혹한 사기꾼 일당

부동산 투자 사기 벌였다가 들통나자 차로 치여 살해 모의..."피해 엄중하다"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였다가 돈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려한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8) 씨에게 징역 20년을, B모(65) 씨에게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지인 C모(60, 여) 씨로부터 투자자 D모(62, 여) 씨를 소개받았다.

A 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D 씨의 환심을 산 후 경남 밀양시와 부산 기장군 등지의 땅에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D 씨는 뒤늦게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A 씨와 C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A 씨가 계속해서 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D 씨의 압박이 거세지자 B 씨와 교통사고로 위장해 D 씨를 살해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만들자고 공모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A 씨와 C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 만들자 했다"는 표현이 오고 갔다.

이들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B 씨를 끌어들였고 B 씨는 차를 운전해 D 씨를 충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행 전에 A 씨 등 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30분쯤 D 씨가 거주하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밖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A 씨는 곧바로 B 씨에게 연락했고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B 씨는 승용차를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D 씨를 충격했다.

B 씨는 차로 D 씨를 들이받은 뒤 약 17m를 계속 운전했고, 공중으로 튕겨져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D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A 씨 등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C 씨는 앞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D 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A 씨는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D 씨가 알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려고 한 점, B 씨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원한도 없는 D 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D 씨는 뇌 손상을 당해 현재 반혼수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 등 범행의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A 씨는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면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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