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또 카드매출액의 0.3%에서 0.8%로, 금액은 최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신청은 내년 5월까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여신금융협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나, 폐업이나 타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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