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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도시 재건' 빠진 포항지진특별법은 '팥'없는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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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도시 재건' 빠진 포항지진특별법은 '팥'없는 찐빵

포항지역 상공계 "도시재건 빠질 경우 포항미래 견인할 대체 먹거리 내놔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김정재 의원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 특별법'을 두고 '팥 없는 찐빵' 같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포항지역에서 지진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도시재건'이 필수적인데 이 내용이 빠졌고 개인은 물론 상가, 공장 등의 피해를 담보할 '배·보상'이 '지원'으로 바꼈기 때문이다.

이번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자 정신건강관리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은 의결됐지만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시행은 삭제 됐다.

이는 국토부에서 특별법에서 도시재건 사업 추진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발생 등의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특정지역 재건사업 추진사례가 전무한 점을 강하게 피력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의 촉발지진임에도 정부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배·보상'보다 '지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이 또한 책임의 주체가 모호한 '보상 지원'으로 바꼈다는 것이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이번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구제'란 자연재해 또는 사회적 피해에 적용되는 단어로 포항지진을 자연재난 또는 사회구조적 재난으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보상'이 빠져 영업손실, 부동산 가치하락, 신체·정신적 피해 등은 물론 세월호는 수천만원의 정신적 위로금이 배정됐지만 2년여 텐트생활 이재민들은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배상법의 경우 3년을 소멸시효로 정했기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포항시민들은 '배·보상'에 시일이 촉박할 수 있기에 이번 특별법에는 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역 상공계는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건으로 지역경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질 경우 포스코에 비유될 대체산업의 유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공계는 "그간 포스코 중심의 철강산업이 포항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철강경기의 장기침체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까지 덮쳐 포항경제는 피폐 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 책임이 면책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지진피해의 원상복구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것으로 이를 대신해 포항경제를 견인할 대체 먹거리를 정부는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철강산업을 견인한 포스코, 반도체산업을 견인한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대체산업을 포항시에서 육성해 국가산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피폐해진 포항시를 정부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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