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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 1백년전 한국인 고문한 일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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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 1백년전 한국인 고문한 일제와 뭐가 다른가"

일제 고문 사진, 미군 고문 사진 나란히 싣고 개탄

뉴욕 타임스(NYT)가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 고문 사진과 일제 강점기때 일본군의 한국인에 대한 고문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다. 미국의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아비판인 셈이다.

***일제의 한국인 고문, 미군의 이라크인 고문 사진 나란히 게재**

NYT는 한국인의 하반신을 벗겨 놓은 채 웃고있는 일본군인들의 사진과 이라크 포로들을 발가벗긴 채 뒤엉키게 한 뒤 웃으며 이를 지켜보는 미군 병사들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다.

<사진>

NYT는 이 사진들에 대해 '100년전과 오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1905년 일본 군인들이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인을 매질하고 있다"는 설명과 "이라크 주둔 미국인들은 포로들을 학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설명을 각각 달았다.

MYT는 이 사진과 함께 '고문의 유혹에 종종 빠지지만 효과를 거둔 적은 거의 없다'는 기사를 실어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미군의 행위를 1백년 전 일제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퇴행적 행위임을 거듭 지적했다.

***NYT"미국, 1백년전 일본군과 다를 바 없어"**

고문에 대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의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군사전문가 칼라스코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제네바 협약의 정의는 매우 주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와 잠 안재우기, 시끄러운 음악과 눈부신 불빛고문 등 20가지 고문 지침을 협의후 승인한 미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것은 고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 차원에서 조사관들을 교육하고 있는 군정보센터와 아리조나 후아추카 기지에서 제안한 지침은 보다 명확하다. 이 지침은 "금식,구타,화학물질 또는 압박, 전기충격 등으로 고통주기 등 일체의 육체적 고문을 하지 못한다. 또한 잠 안재우기나 환각약물 투여 등 정신적 고문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NYT는 "이러한 지침들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개탄하면서 "아부 그라이브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얻어지는 메시지도 '고도로 숙련된 조사관들만이 고문이라고 불리는 무섭고 어두운 비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지금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뭐냐. 우리도 미국제국주의자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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