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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벌-금융개혁은 공수표인가"

참여연대, 재경부 사모펀드 활성화안 강력 비판

재정경제부가 6일 사실상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참여연대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재경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은 재벌개혁.금융개혁 무력화"**

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어떤 명분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허용은 안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산업-금융분리 공약이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고 맹성토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경부가 발표한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산업자본이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ner)로 참여하는 PEF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참여연대는 "외국자본에 대항할 토종자본의 육성이라는 명분 하에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벌개혁.금융개혁 공약은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논평은 "재벌이 유한책임파트너로서 10%미만의 비율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그 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며 그 경우에도 금감위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는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제한만으로 재벌의 은행지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재벌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우호적 투자자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개별 재벌별로는 10%미만이지만 다수의 재벌들이 명시적, 암묵적 담합 하에 PEF와 그 산하의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반론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또는 이들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체이든 간에, 은행을 지배하는 자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자를 지배하는 자는 모두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총수입의 85%이상이 금융업무에서 발생하도록 즉 금융업무에 주력할(predominantly financial)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그 15% 미만의 비금융업무 수익도 2010년 이전에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논평은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산업-금융 분리 규제는 너무나 느슨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유한책임성과 10% 미만이라는 허술한 그물망만을 씌운 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규제를 모두 면제받는 PEF를 허용한다는 것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재벌 참여 10% 미만 조항은 책임 회피 수단 제공"**

논평은 또 "유한책임성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배권 남용을 막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0%미만 조항은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탈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적은 자금으로 큰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 사이의 괴리도를 확대하는 유인구조의 왜곡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마치 현재의 재벌 그룹이 총수일가의 소수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왜곡현상이 재현된다는 지적이다.

논평은 나아가 "산업자본의 PEF 투자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제까지 예외로 인정해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정체성인가. 이것이 입각 직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붙인 PEF를 추진했던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진면목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재벌의 은행지배는 시스템 리스크 초래"**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배경을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산업 지배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과연 재벌의 은행지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작년 초 이후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카드사의 부실 문제, 특히 삼성카드와 LG카드의 부실문제는 재벌의 금융기관 경영능력이 얼마나 취약하며, 산업과 금융 사이의 방화벽(firewall)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 재벌의 은행지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카드사의 부실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나온 또다른 배경으로 삼성그룹을 지목했다. 논평은 "새로운 소유주체를 찾아 민영화해야 할 국내은행은 우리금융지주회사밖에 없다:면서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새로 선임된 전 삼성증권 사장 황영기씨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듯이 삼성그룹의 우리금융 지배를 우려하는 것이 과연 참여연대만의 과잉반응이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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