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21일 제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각 정당,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건의안에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혁신도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에도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상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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