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기업, 은행업 진출길 열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기업, 은행업 진출길 열려

재경부, 30인 미만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입법예고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엄격히 제한한 '4%룰'이 사실상 풀릴 전망이다. 재벌 계열사가 10%내에서 투자한 사모투자펀드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액이 4%를 초과할 경우 이 펀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되어 은행지분 소유제한(4%)를 적용받아 왔다.

***재벌 계열사 10%내 투자 사모펀드, 은행지분 소유제한 없어**

재정경제부는 6일 발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개인 20억원,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30인 미만의 요건을 갖춘 사모투자펀드(PEF)에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M&A, 경영권 참여,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을 위해 모든 유가증권 취득을 허용된다. 또 대기업도 10%까지 투자를 하는 유한책임자격(Limited Partnership)일 경우 이 펀드가 은행 지분 4% 이상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방향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금융 및 일반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서 제외돼투자가 펀드의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타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엔 5년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주식취득 후 6개월내 팔 때는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모펀드, 금융 및 일반지주회사 관련 규정 적용 받지도 않아**

사모펀드는 투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서 투자자 내역 비공개, 소수의 고액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가로 구성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모든 문제를 사적자치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소집의무 △자산보관관리회사의 감시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의무 등도 면제된다.

또한 사모펀드는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 및 일반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사모펀드는 ▲모든 자회사를 30~50% 이상 지분 소유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제한 ▲금융기관을 소유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 ▲금융·보험업과 일반법인의 동시 소유금지 등의 제한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편입기준인 30% 이상 출자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이거나 회사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펀드가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도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는 투자금액이 펀드의 일정비율(예 30%) 이하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이 계열사 확장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사모펀드는 계열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사모펀드가 타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5년이내에 매각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방향`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입법예고하고, 6월 개원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