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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청와대와 검·경의 '직거래' 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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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청와대와 검·경의 '직거래' 근절법 발의

“패스트트랙 올라있는 검찰청법 처리시 이번 개정안 반영해야”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 을) ⓒ천정배 블로그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 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경찰의 경우도 청와대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경찰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경찰 수사의 경우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천 의원은 검찰청법, 경찰청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천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청와대와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직거래 관행은 검찰,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청법 처리시 이번 개정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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