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현장확인 하자'는 민원인 제의에 거부, 유착의혹 증폭 키워
전남 여수시가 건축법을 위반해 재시공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내주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이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해 물증까지 확보한 자료사진까지 첨부해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철저한 확인 조치도 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과 건축업자 및 건축주와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1일 민원인 정모씨에 따르면 시는 덕충동 2035-2 필지의 연면적 18,187.16m², 지상8층 지하 3층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음에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해 줬다.
정씨가 제기한 민원은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의 설치)를 위반한 것으로 오피스텔 각 실 보일러실 출입문틀 틈새와 방화문틈새 에어컨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해 위법시공됐으니 확인 후 재시공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의해 6층이상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3층 외벽 단열재를 준 불연재 성능에 미달되는 '비드법 제2종 1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연면적 3,000m²이상 건축물은 결로방지 단열재(W=400mm)를 사용해야 하며, 거실안쪽 천정에 시공하도록 돼있으나 보일러실 안쪽 천정에 설치돼 있으며 거실의 외벽 등도 열관류율 기준 0.034 이하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의뢰결과 열전도율이 0.039인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됐다는게 정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회신을 통해 "보일러실 출입문인 갑종방화문틀 틈새를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류나 덕트 및 바닥의 구조부 사이에 발생하는 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공사에서 제출한 단열재 공급원승인서(시험 성적서 포함)를 확인한 결과 준불연 난연재료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외벽에 시공됐다"고 밝혔다.
거실의 외벽 등도 열관류율 기준치에 적합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시공됐음을 확인했고 결로방지 단열재의 시공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위한 것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보일러실 내부천정에 시공됐음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원인이 확보한 물증에 대한 자료 사진들을 보면 방화구획인 다용도실의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에 불연재가 아닌 (주)함일 셀레나 제조의 우레탄폼을 사용했고 방화구획 다용도실의 관통배관에 내화충전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3층외벽을 비롯한 다른층의 외벽에 사용된 단열재도 건설자재연구원에서 시험의뢰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제품들로 나와 있다.
더욱이 시 담당자는 '시 담당자와 민원인 및 건축관계자, 사법당국 관계자가 입회해 현장을 확인하자'는 민원인의 제의에 건축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담당공무원과 건축관계자와의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유착의혹을 키우고 있다 "고 밝힌뒤 지난달 21일 여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현재 고발인 진술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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