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박지원 구속정지에 '반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박지원 구속정지에 '반대'

"병원서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의견 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4일 실명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박지원씨 석방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행형법상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의사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이 아닌 통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 박 전 장관의 구속집행정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측이 `녹내장 등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 신청을 내 전향적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의사소견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끝에 반대의견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검찰측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회의를 거쳐 박 전 장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과거 왼쪽 눈을 녹내장으로 잃고 의안을 한 박 전 장관은 최근 공판에서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에 걸려 구속 11개월간 4차례 레이저 수술을 받고 현재 18가지 약을 먹고 있다"며 "녹내 장이 악화돼 한번만 더 레이저 수술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집도수술을 받고 실명한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