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019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억 23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23명이 6억 8000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15개 업체가 13억 4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체납자는 1명으로, 체납과목은 그 외수입인 지적재조사조정금이며, 금액은 45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징수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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