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 농가에게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농가는 약 4500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되 있다.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지난해부터 도입방식, 지급규모, 대상농가 등을 놓고 시‧군과 실무적 조율 등을 거쳐 마련한 제도로, 정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저소득 영세농가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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