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0일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고액 체납자 최종 명단을 결정해 공개키로 했다.
공개대상은 42명(법인 12개 업체, 개인 30명), 총 체납액이 17억 원으로 익산시와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관보에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자료제공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 225명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지난 달 발송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 체납 정보가 제공될 경우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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