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총 200만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재판을 받던 기간인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혈줄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 A 씨는 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운 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결국 1월 범행으로 올해 5월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됐음에도 8월 19일에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 및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