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도로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추가 노면 표시 지역은 읍·면·동 지역 포함 총 132개소이다. 이달 말까지 표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화전 적색 노면 표시가 완료된 곳에 한해서는 1분만 주차해도 불법 주·정차에 단속될 수 있다. 단속 시 8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을 비롯해 교차로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하는 ‘주민신고제’도가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